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형제 B씨는 주택을 임차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명의는 A씨의 이름으로 하였으며 A씨의 대출금과 B씨의 현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A씨와 B씨가 추가 약정을 하여 A씨의 대출금을 B씨가 변제해주게 되면 B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의 주택임차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서 B씨는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A씨를 상대로 임차권 명의변경 소송을 하였고 A씨는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이에 따른 약정서가 존재하는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나. 원고 B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A씨가 명의를 빌려준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건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절반을 부담하였으며 A씨의 대출 채무금을 직접 상환해주었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 A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내기 위해 보증금 대부분을 A씨의 이름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는 자료와 B씨의 계좌로 A씨가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은 거짓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라.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의 주택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A씨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부담사실과 대출 채무금 상환 사실 역시 거짓인 점과 원고가 명확하게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원고 B의 주장은 거짓이므로 B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대법원 94다OOOOO 판결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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