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A는 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의자 B의 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살짝 자리를 옮겼는데, B의 시선이 따라오며 자신을 향해 휴대전화 렌즈를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을 불법촬영하는 것이냐고 따졌는데, 이를 부정하는 B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B가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중 애매한 내용이 있어 B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고, A는 B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촬영의 경우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찍은 것 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촬영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해당 요소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없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찍은 사진들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나와 있는 점, A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B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며 사진을 찍은 점, 차후 B가 해당 사진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B의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주장들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형사처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B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A는 B가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에 위안을 얻었으며, B에 대하여 위자료 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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