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임대인 B씨와의 분쟁 끝에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B씨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다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조정 성립 이전 사유로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A씨가 조정 이후 차임을 모두 지급하며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건물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년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임차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B씨에게 공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으나, B씨는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득이 자비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씨는 이를 확인하고 A씨가 무단으로 건물 벽을 철거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A씨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임대차계약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협조하는 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가 3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A씨에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씨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B씨는 A씨가 3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앞선 사건의 조정 결과 A씨와 B씨가 임대차계약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합의사항을 정하였으므로, 조정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A씨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A씨는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차임도 모두 지급하는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B씨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관련법조
대법원 1959. 9. 24. 선고 4291민상830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일반 승계인
간에 있어서는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두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당사자 간의 별개소
송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소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
이고 따라서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취소권을 행사치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여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확정 후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