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상치사 I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변론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고의나 난폭운전이 아닌 과로와 질병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A는 회사생활을 하던 중 지나친 업무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 집안일로 인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몸 상태가 좋지 못해 졸음운전을 하다 결국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A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적극적인 변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지만 결코 고의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지나친 피로와 병으로 인한 졸음 때문에 발생한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 A가 어떤 범죄 이력도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결과

 

비록 A가 자신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12주의 큰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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