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조정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 주장과 과도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은닉 재산 및 A씨의 높은 기여도를 적극 입증하여 그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60% 이상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재산분할을 위하여,

금융권에 대한 조회 신청을 통하여

B은닉한 재산을 추적하여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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