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I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과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고의적 측정거부가 아니었고 반성·피해 경미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내용

 

A는 가족사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과음을 하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A는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사실도 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나중에 자신이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단순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A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A의 경우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측정 거부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A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과음을 하게 된 점,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가 전혀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 했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결과

 

비록 A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사고라는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벌금형 판결만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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