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70% 이상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과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을 약 70% 이상 감액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생활비 미지급과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B씨가 주장하는 귀책사유와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무분별한 경제관념과

A씨에 대한 폭언,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고,

 

A씨가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살림과 육아까지 적극 담당한 점 및

기타 재산 형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의

70% 이상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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