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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B씨의 부모님까지 C씨의 존재를 알면서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용서하였으나,
B씨는 그 후에도 일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에게 이혼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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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와,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 A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 별거 등
오직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지급 의무와 사건의 특징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많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C씨에게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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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와 C씨로부터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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