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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등
여러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은 대부분 B씨의 망상으로 비롯된 내용이며,
A씨와 B씨는 오래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 또한 B씨의 A씨에 대한 무관심과 하대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것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A씨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가 희망하던 대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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