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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후에도 얼마간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불화가 깊어지자 B씨는 가출하였고, 이후 동거하기 위해 구입한 집까지 매도해버렸습니다.
B씨는 가출 이후 약 40년이상 A씨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 및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자녀 양육과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손자녀 출생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별거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된 상태에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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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 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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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내었고, 의뢰인 A씨는 원하는대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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