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여 신속히 이혼이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출 이후 약 40년간 연락이 두절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 별거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며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어, A씨는 원하던 대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져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후에도 얼마간 부부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불화가 깊어지자 B씨는 가출하였고이후 동거하기 위해 구입한 집까지 매도해버렸습니다.

B씨는 가출 이후 약 40년이상 A씨나 다른 가족들과 연락 및 왕래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고자녀 양육과 집안의 대소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손자녀 출생 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별거상태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된 상태에서 법적인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기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의뢰인 A씨를 위하여이혼 청구를 하면서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아내었고의뢰인 A씨는 원하는대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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