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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집을 나간 후 20년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의 거처를 수소문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도 받지 못하여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에도 B씨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미가 없고,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남아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고자 이혼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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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장기간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송 절차상 송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혼인파탄 사유 입증 및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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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우자 B씨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당초 A씨가 바라던 대로 조속히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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