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1명을 두고 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가능하면 B씨와의 합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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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전 B씨와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결국 조정기일 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러 조정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당초 바라던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 제기 후 2개월 반에 신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가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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