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B씨의 귀책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랜 결혼기간동안 B씨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경제권 역시 B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제안한 재산분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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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혼인파탄의 사유가 B씨에게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상당액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B씨의 재산파악을 위해 재산명시절차 및 금융권에 대한 조회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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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A씨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금원을 B씨로부터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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