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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생활비 분담 및 성격 차이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배우자와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으로 재산분할까지 마무리짓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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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건에 대한 쌍방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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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A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면서 신속히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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