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여 약 7,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 낸 사례
1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폭행 증거의 부재와 상속재산의 독립성을 입증해 의뢰인의 책임을 반박했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전부 면제와 재산분할 비율 55:45로 변경되어 약 6,700만 원을 감액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사건개요
가. 1심의 판단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에서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2)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대방에게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항소심 진행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약 2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을 목표로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고운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 폭언 등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폭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질환이었습니다.
고운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및 오히려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을 인용 및 발췌하여 제시하며 피고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해왔다는 점, 의뢰인의 재산 중 문제가 되는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고, 상속받은 시점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상속 토지의 재산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님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의 유책사유가 아닌 ‘쌍방’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재산분할의 비율도 의뢰인이 55%인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6,700만원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반드시 50:50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 비중, 상속재산 여부, 혼인 파탄 원인과 혼인 파탄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따라 기여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재산분할 비율이 단 5%만 달라져도,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에는 수 천 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1심에서 누락된 주장이 있다면,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혼사건 중에서도 특히 항소심은, 유사한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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