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 A는 회사 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무렵 회사 동료가 더 좋고 회사에서도 가까운 집을 추천해주었고, 이에 A는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의 계약날짜가 다가온 A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간 이후에도 B는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는커녕 연락을 피하다가, 거의 반년이 다 지나서야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출로 이자를 지불하게 된 A는 B에게 이자까지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는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A에게 미리 고지하였고, 비록 늦었지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 및 청소 비용 등 기타 여러 요소를 통해 A의 편의를 봐주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B가 편의를 봐주었다고 주장하는 비용보다 A가 대출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B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조정을 통해 B는 A에게 대출이자에 상응하는 금전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가 A에 대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존재하여 다소 불리한 정황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A의 대출 이자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받아낸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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