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양 당사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산정하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책임소재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이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양 당사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산정하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책임소재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이고,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교통사고과실비율 ㅣ 의의 및 분쟁 발생 이유

 

교통사고과실비율의 의의

 

교통사고과실비율에서 ‘과실’이란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거나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행한 경우를 뜻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의미보다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부주의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 사고 발생 당시 어느 한쪽의 잘못 인정을 이유로 다른 한쪽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상대편 운전자에 대한 감정 악화로 상대 운전자에게 100% 또는 보다 많은 과실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 사고당사자가 도로교통법 등 올바른 운전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을 왜곡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 사고당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등을 유리하게 해석하여 더 적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 보험사의 설명 및 응대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 과실 주장 및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
  • 보험사 및 과실비율에 대한 왜곡된 여론으로 보험사를 불신하는 경우
  • 실제론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이거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등

 

 

 

 

2.교통사고과실비율 ㅣ 산정원칙과 요인

 

교통사고과실비율의 산정 원칙

 

  1.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 자동차의 위험부담>보행자의 위험부담)
  3.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 조건 등)을 고려합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의 산정 요인

 

  1.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 사례 등
  2.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내용 : 사고 주요 원인 등
  3.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 위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 입니다.

 

 

 

 

 

 

 

3.교통사고과실비율 ㅣ 예시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과실비율 예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부모 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오토바이 야간운전

사고 상황에 따라 10% 가산

안전벨트 미착용

앞좌석 10%, 뒷자석 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10%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10%

차도에서 택시잡이

15%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20%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25% (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시

50%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60%

편도 2차선 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60%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과실비율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그에 따라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등 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제시하는 비율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산정이 교통사고 사건 처리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하고, 불합리한 경우 권리를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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