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인도 청구란 무엇인가요?
유아인도 청구(자녀 인도 청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할 때,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고 법원을 통해 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 인도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절차는 유아인도심판으로,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유아의 인도)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 전치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조정·심판의 구체적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됐는데도 상대가 자녀를 내주지 않는 경우
상대가 자녀를 데리고 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조부모·친지에게 자녀가 있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자녀 인도를 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양육자 지정 같은 본안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로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을 통해 자녀 인도를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로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리 : 본안 = 유아인도심판(마류 가사비송), 소송 중 임시 =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 집행력 없음). 두 경로는 목적은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사전처분의 신청 요건·집행력 없음·간접강제 운용의 상세는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3. 상대가 인도 의무를 따르지 않을 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대가 자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간접강제는 단계마다 정해진 요건을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 등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1천만원 이하"일 뿐 정해진 정액이 아니며, 부과 여부와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단계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감치는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기간도 "30일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곧바로 감치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자녀 인도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상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 지정 후 미인도형: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자녀를 내주지 않는 경우
소송 중 데려감형: 이혼·양육자 지정 소송 진행 중 한쪽이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제3자 보관형: 조부모·친지 등이 자녀를 데리고 있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 불이행형: 임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내려졌으나 상대가 따르지 않는 경우
자녀 거부형: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 자체를 거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자력구제 충돌형: 한쪽이 임의로 자녀를 도로 데려와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각 유형은 활용할 절차(본안 심판·사전처분·간접강제·직접강제)와 고려할 한계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경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한계가 있나요?
자녀 인도 의무 불이행에 대응하는 또 다른 갈래는 직접강제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되며(가사소송법 제41조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직접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다만 직접강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녀 인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입니다. 자녀 인도 집행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절차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 판단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가 어렵습니다. 자녀의 의사·복리에 반해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집행불능)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인도 절차를 밟으면 반드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집행권원이 마련되어도, 실제 인도(집행 성공)라는 결과는 자녀의 의사·복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절차와 가능성을 안내할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는 직접강제만을 고집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③)와 병행하거나, 자녀의 적응·심리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입장별 대응 방법 — 신청인과 상대방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 입장(신청인)이라면
①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를 멈추고 법원 절차로 전환합니다. ② 본안(유아인도심판) 또는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으로 인도를 구합니다. ③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접강제(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를 단계적으로 신청합니다. ④ 필요 시 집행권원을 근거로 직접강제(집행관 위임)를 검토하되, ⑤의 한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⑥ 자녀의 나이·의사·생활환경을 고려해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절차를 설계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입장(상대방)이라면
① 인도 의무를 정한 심판·조정 등이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은 이행명령·과태료·감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② 인도에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자녀의 복리·의사 등)가 있다면 절차 안에서 소명합니다. ③ 자녀를 분쟁의 도구로 삼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자력구제(맞탈취)는 피해야 합니다. 양쪽 부모가 번갈아 데려가는 상황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이후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동원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형법 제287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취·유인의 성립 여부는 데려간 방법·기존 양육 상태·자녀의 의사·복리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 탈취 직후의 긴급 대응은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의 조력
유아인도 청구는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한 부모가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절차이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간접강제(이행명령·과태료·감치)와 직접강제(집행관 위임)라는 두 갈래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강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므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는 분쟁을 키우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점유 선점)이 곧 양육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종합 판단하며(민법 제837조,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본안·사전처분·간접강제·직접강제의 단계적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시점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1566-0456(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본안은 유아인도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으로 다투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피하시고, 이혼 전담팀과 경로를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상대가 인도 의무를 안 따르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A. 두 갈래가 있습니다. ① 간접강제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 → 요건 충족 시 30일 범위 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 ② 직접강제 — 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제41조)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위임. 다만 직접강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Q4).
Q.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고, 감치는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A.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며 정해진 정액이 아니어서 부과 여부·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0일 범위에서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Q. 직접강제(집행관 위임)를 하면 반드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인도 집행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실상 강제가 어려워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집행불능)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집행권원에 따른 직접강제). 절차를 밟는다고 인도라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지금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은 그쪽으로 굳어지나요?
A. 아닙니다.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점유 선점)이 곧 양육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종합 판단하며(민법 제837조,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부 또는 모라는 성별만으로 유리·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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