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면허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되나요?"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딸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은 직업·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면허취소·정지 기준, 결격기간 계산법, 구제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 행정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서 음주운전 면허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사유 | 행정처분 | 결격기간 | 벌점
0.03% 이상 ~ 0.08% 미만(초범) | 면허 정지 100일 | 없음 | 100점
0.08% 이상 ~ 0.20% 미만(초범) | 면허 취소 | 1년 | 취소
0.20% 이상 (초범) | 면허 취소 | 1년 | 취소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즉시) | 1년 | 취소
재범 (10년 이내 동종전력) 0.03% 이상 전 구간 | 면허 취소 | 2년 | 취소
음주사고 (상해) | 면허 취소 | 2년 | 취소
음주사고 (사망) | 면허 취소 | 3년 | 취소
음주사고 + 뺑소니 | 면허 취소 | 5년 | 취소
* 중요 —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될 수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 100일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면허 취소로 격상됩니다
• 기존 누산 벌점이 있어 정지 처분 벌점과 합산 시 취소 기준 초과
• 10년 이내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취소 기준 적용)
• 음주 측정 거부를 동반한 경우
2.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운전 금지 면허 자체는 유지 | 면허 자격 자체가 소멸 다시 취득해야 함
기간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100일 |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 가능
운전 시 처벌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재취득 절차 | 정지 기간 만료 후 자동 복원 | 결격기간 경과 + 교통안전교육 이수 +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면허 번호 | 그대로 유지 | 새 번호로 재발급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 —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면허취소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운전하지 마세요.
3. 결격기간 — 언제부터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란 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기산점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격기간 기산점 — '취소 처분일'과 '형 확정일' 중 늦은 날
음주운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결격기간은 다음 두 날짜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① 면허취소 처분일 (행정처분 통지 날짜)
② 형사처벌 확정일 (벌금 납부 완료 또는 판결 확정일)
예시 : 2024.3.1 적발 → 2024.4.1 면허취소 처분
2024.7.1 벌금 납부 확정 → 기산점은 2024.7.1 (늦은 날)
결격기간 1년 → 2025.7.1 이후 재취득 가능
결격기간 | 사유 | 재취득 가능 시점
1년 | 단순 음주취소 (0.08% 이상, 초범) 측정 거부 (초범) | 취소·확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2년 | 재범(10년 이내) 취소 음주 상해사고 | 취소·확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 | 음주 사망사고 | 취소·확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5년 | 음주 + 뺑소니 (상해·사망) | 취소·확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4. 면허 구제 방법 —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각각 청구 기간과 기관이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청구 기관 |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행정법원)
청구 기간 |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특징 | 가장 빠르고 간편 무료 | 비교적 저렴 법적 절차 | 시간·비용 높음 마지막 수단
결과 | 감경·유지 | 취소·변경·기각 | 취소·기각
이후 절차 |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심판 가능 | 기각 후 행정소송 가능 | 최종 판결
* 실무 전략 — 어떤 절차를 먼저?
① 처분받은 즉시: 이의신청 (60일 이내, 간편하고 무료)
②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90일 이내)
③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제기 (90일 이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90일)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5. 취소 처분을 정지로 낮출 수 있는 경우 — 감경 가능 요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은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요건과 감경이 불가능한 소극적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감경이 가능한 경우 — 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감경 가능 요건 | 구체적 내용
운전이 가족의 생계 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화물기사·택시기사·배달기사 등 운전이 유일한 소득 수단 가족 부양 사실 입증 필요 (소득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모범 운전자 (3년 이상 사고 없이 면허 보유)
| 3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운전 경력 운전경력증명서로 입증
운전 외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거주자
|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불편한 지역 대안 교통수단 없음 소명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 —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감경 불가 소극적 요건 | 설명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5년 이내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경우 5년 경과 시에는 감경 신청 가능
(서울고법 2023누51450)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 | 0.12% 이상은 감경 불가 0.08~0.12% 미만 구간만 감경 가능
음주사고 후 도주 (뺑소니) | 도주 행위가 있으면 감경 불가
측정 거부 | 측정 거부 동반 시 감경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50 — '5년 이내 전력'의 정확한 해석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감경의 소극적 요건 중 하나로,
2회째 음주운전이더라도 전력이 5년 이내가 아니라면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5년을 넘었다면 감경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가 취소됐는데 형사 벌금은 아직 안 냈습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처분일과 형사처벌 확정일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벌금 납부(확정) 후부터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미루면 결격기간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빨리 면허를 재취득하고 싶다면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면허정지 기간 100일 중에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또한 정지 기간이 자동 연장되거나 취소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정지 기간 단축을 시도하거나, 가족이 대신 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Q.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행정심판을 못 하나요?
A.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별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이의신청에 시간을 너무 쓰다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A. 결격기간 경과 후 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을 거쳐 면허를 재발급받습니다. 1종·2종 모두 새로 취득해야 하며, 이전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약
항목 | 핵심 내용
면허정지 | 0.03~0.08% 초범 → 100일 정지 / 1점당 1일
면허취소 | 0.08% 이상 / 측정거부 / 재범 / 사고 동반
결격기간 기산점 | 취소 처분일 vs 형 확정일 중 늦은 날
결격기간 | 1년(일반) / 2년(재범·상해) / 3년(사망) / 5년(뺑소니)
이의신청 |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
행정심판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위원회
감경 가능 요건 | 생계형 / 모범 운전자 / 교통 불편 지역
감경 불가 요건 | 5년 이내 전력 / 0.12% 이상 / 뺑소니 / 측정거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 (면허취소·정지 사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28 (처분 기준)
-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정지 기간 중 운전 처벌)
-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50 — '5년 이내 전력' 감경 불가 요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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