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ㅣ준강제추행죄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준강제추행죄’의 의미와 처벌 수위

1. 서문 – 술 취했거나 잠든 피해자, 그 상황에서의 ‘추행’은 어떤 죄인가

최근 술자리나 모임 중 발생한 성범죄 중 상당수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이유가 바로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준강제추행죄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의 법적 근거와 개념

(1) 법률상 근거

형법 제29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된다는 점이 강제추행죄와의 큰 차이입니다.

(2) ‘준(準)’의 의미

‘준’은 “준하여 적용한다”는 뜻으로,
폭행·협박이 아닌 다른 사유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그 상태를 이용한 모든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3.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것
    • 술, 약물, 질병, 수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
    • 단순히 취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리분별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정도여야 합니다.
  2.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을 것
    •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그 약점을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 ‘모르고 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추행행위가 존재할 것
    •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행위의 맥락이 성적 의도로 해석되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4. 고의(의도)
    • 단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4.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1)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강제추행과 동일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실형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더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 실제 판례별 형량 경향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추행: 징역 1년 6개월~3년 실형 선고.
  • 피해자가 수면 중이던 상황: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2년 부여 사례 다수.
  • 약물 이용 혹은 의식불명 상태 이용: 징역 3년 이상 실형 선고,
    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으로 가중처벌.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로
형량이 대폭 강화됩니다.

 

5.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

구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행위수단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피해자 상태

의식 있음, 저항 가능

의식 없음 또는 저항 불가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다만 실제 형량은 더 높음)

입증 포인트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 상태 + 이용 인식 여부

즉, 강제추행은 외부의 강압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무력화 상태 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6. 준강제추행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주의점

  1. “피해자도 술을 마셨으니 서로 합의한 거다”는 주장
    →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합니다.
  2. “신체접촉이 잠깐이었으니 괜찮다”는 생각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해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3. “합의하면 무죄된다”는 착각
    →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감경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7. 성범죄 보안처분 – 형사처벌 이후의 또 다른 제약

준강제추행죄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징역형 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 신상정보 등록: 10년 이상 경찰청에 등록, 출입국 시 신고 의무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 공개 가능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 제한
  • 전자발찌 부착: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까지 가능

이러한 처분은 사회생활, 가족관계,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조건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8.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의자의 초기 진술 내용이 핵심입니다.

  1. 첫 진술이 판결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술김이었다”는 말은
    곧 ‘범행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CCTV, 목격자, 대화기록 확보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합의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문변호사 입회 진술 필수
    성범죄 수사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전문가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을 위험이 큽니다.

 

9. 결론 – “준(準)”이라 가볍지 않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준강제추행을 오히려 더 중대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문장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10.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성범죄전담팀 보유,
  • 수원·성남·용인 지역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변호사 직접 상담,
  •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 합의 조율, 증거 분석,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 전담.

저희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빠른 판단’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불안하신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고운이 당신의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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