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에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으로 게재

2021-10-01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님이 로이슈에 "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로 게재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부공동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목적은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조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압류와 가처분 중 어떤 보전소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셨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고운의 가사팀 팀장으로 계시며이혼 및 상속분야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또한가사분야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한 가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며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에 이어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십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다양한 성격의 이혼사건을 진행하며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처분에 대처하려면 (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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