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코리아에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로 게재
2021-10-05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비지니스코리아에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로 게재되었습니다.
부부관계는 원활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동거.부양의무(민법 826조)에는 ‘성적 교섭’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부부의 다툼이 잦다든지 부부관계 거부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이혼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는 “부부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은 가능은 하지만,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부부관계를 거부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타당한 사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성적 기능 이상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팀은 가사,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가사 관련 사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