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가능해져”로 언론보도

2021-07-14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잡포스트에 “[법률수원형사전문변호사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가능해져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수많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과거에는 형법의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서 약한 처벌만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올해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팀 팀장이신 이경렬 변호사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행위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3자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건진행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팀을 두고 있으며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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