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언론보도
2020-09-23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게 되면서, 이혼 시 양육비 산정에 대해 감안해야 할 부분 및 주의점 또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이신 서진수 변호사님은 “양육비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법원은 자녀의 안위를 우선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가끔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은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도록 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로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시며, 고운의 가사분쟁팀에 속해 계시며 이혼 및 상속사건에서 좋은결과를 내고 계십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