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건설업체 B사의 공사를 A씨가 하도급받은 사업자라고 보아 수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과세 대상 및 세액 산출의 오류를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사업자로 보았지만, 세액 산출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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