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I 상속채무를 사후에 알게 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인용을 받은 성공 사례
A씨는 아들 사망 10개월 후에야 채무 존재를 알게 되어 상속채무 부담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채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들 B씨가 사망한 지 10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나서야 B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물론 다른 자녀들에게 까지 해당 채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처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상속으로 인해 B씨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다만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B씨와 동거하였는데, B씨가 채무에 대한 독촉장을 집에서 수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여야 인용 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고운은 A씨가 채무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은 물론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았고, A씨는 자신의 재산으로 B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