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I 다수 인명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과학적 사고 분석을 통해 2차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깊은 반성 및 성실한 수사 협조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내용

 

A는 운전을 하다 급한 용무가 생겨 조금 속도를 높이게 되었는데, 그만 B가 운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가 발생하여 C까지 사고에 휘말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록 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A과속을 한 사실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실수로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사고는 경미 했으며, 2차 사고의 경우 A의 과실 비율이 B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고운의 포렌식 전담팀이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가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도로교통법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결과

 

비록 A의 과속으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과실이 2차 사고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건이라,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잘 대응하여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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