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I 아버지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성공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이 어리고 어머니와의 유대가 깊어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판 외 협의를 통해 이혼,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전반에 대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어리고 어머니인 B씨에게 더 깊은 유대를 느끼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 및 기존 양육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버지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 외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B씨 측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당초 A씨가 희망하던 대로 아버지인 의뢰인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고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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