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소년법 인터뷰
2026-06-22
최근 대중 매체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촉법소년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더욱 대담하고 치밀한 형태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촉법소년인 중학생 두 명이 무인 PC방에서 소화기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범죄가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스스로를 '소화기녀'라 칭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촉법소년 제도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가벼운 비행이라는 핑계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갈 수 없음을 엄중히 짚어보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소년법·학교폭력 전문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단호한 법적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 형사 처벌을 안 받는것이지, 민사적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어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를 상대로 해서 업주가 소송을 진행해야한다.” 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컴퓨터 피해금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해야 될 것이고, 청소비용 그리고 일부 상해에 대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져야 한다” 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소년법 및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고운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방황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돕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법 및 형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 조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이 사회에 언제나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법무법인 고운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