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변호사님, 장마철 아파트 누수로 인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라디오 출연
2022-08-12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경인방송에서 ‘장마철 아파트 누수로 인한 법적쟁점’에 대한 주제로 라디오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이경렬 변호사님께서는 아파트 누수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용주택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개인의 상대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 회의 또는 관리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아래층의 누수피해가 반드시 윗층의 문제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윗집으로 인해 누수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누수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해 윗집과 관리실 쌍방이 같이 현장에 확인을 하여 보수와 피해액을 확인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이 출연하신 박성용의 시선공감 라디오 방송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odbbang.page.link/2ViG3RZskEsKYKKN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