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에 ‘자녀 대신 상속 받는 대습상속,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안을 수 있어’라는 주제로 언론보도
2022-06-17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님께서 미디어파인에 ‘자녀 대신 상속 받는 대습상속,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안을 수 있어’라는 주제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가끔 부득이하게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나 배우자 등 그 가족들이 사망한 사람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해당내용에 대한 상속은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제도는 상속받을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을 때,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B, 그의 아내 C, 그리고 자녀 D가 있는 집에서, B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에 A가 사망하는 경우 B가 살아있었다면 원래 A로부터 받았어야 할 상속재산을 이미 사망한 B를 대신하여 C와 D가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범위는 일반적인 상속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4촌 이내의 혈족까지 상속인 순위에 들어가지만,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까지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범위를 제외한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상속과 거의 흡사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분할 비율은 1.5대 1이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서 5억의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받을 예정이었다면, 어머니와 자식은 각각 3억과 2억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이후 할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신은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으로 인해 생길 이득이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진수 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