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파인에 ‘직장 내 괴롭힘, 증거수집 및 신고 등 대처방안 찾아 대응해야’ 이라는 주제로 언론보도

2022-04-08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변호사님께서 미디어파인에 직장 내 괴롭힘증거수집 및 신고 등 대처방안 찾아 대응해야’ 이라는 주제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기타 여러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최근 직장 내에서의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로 인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처벌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고 처벌 수위 역시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상대의 괴롭힘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폭행이나 폭언 등의 누가 봐도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를 당했다면 신고를 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따돌림이나 차별 대우 혹은 부당지시 등의 행위로 괴롭힘을 가한다면 증거 수집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이 괴롭힘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한 간접적인 행위 역시 엄연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조직 내의 일이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차후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신고 후의 보복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 조치가 의무이기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13

 

목록 보기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