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욘드포스트에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소송의 쟁점은’ 이라는 주제로 언론보도

2021-12-24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 변호사님이 비욘드포스트에 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소송의 쟁점은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악의의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혼인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 보장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성격 차이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그 파탄에 부부가 비슷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원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대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태도만을 견지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우므로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팀을 두었으며 이혼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면접교섭 등의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1100512495970796cf2d78c68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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