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로 게재
2021-09-27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 변호사님이 로이슈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누가 집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냐에 따라 당사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혼을 하였고, 이혼 당시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인데 혹시 이 경우에도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고운의 조철현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분할의 추가청구는 어렵다. 재산분할이 끝난 이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은 경우라면 2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과 같이 이미 분할하였던 아파트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재산분할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날 무렵인 사실심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현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재판이 늦게 끝날수록 재산분할에 유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 팀을 두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재산분할 재청구 가능할까 (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