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비즈뉴스에 “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능”으로 게재
2021-08-09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IT비즈뉴스에 “상속전문변호사, 부동산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능”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집값이 폭등하였고, 양도세 및 종부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해 자녀들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특별수익, 상속재산, 증여재산 등 유류분 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단기의 경우 상속, 증여, 유증을 안 사실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포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님들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