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자문변호사, 도가 지나친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로 언론보도
2021-07-28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시사매거진에 “기업자문변호사, 도가 지나친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배달앱의 수요가 늘면서 배달앱 업체와 악성소비자(블랙컨슈머)의 갑질과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월 한 음식점 점주가 블랙컨슈머의 횡포에 시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블랙컨슈머 법적대응방법에 대해 “상품에 아무 문제 없는데 피해를 주장하며 악의적인 허위글을 작성하거나 찾아와 폭언,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블랙컨슈머’에 대해 해당 점주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정범위를 특정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시 금전배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고운의 기업상사팀은 스타트업 법률고문변호사 및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고객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미나개최 등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