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부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으로 게재
2021-07-07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1.7.5.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부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상대배우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운의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부부와 같은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 팀을 두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