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부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으로 게재

2021-07-07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21.7.5.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실혼 부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을 말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상대배우자가 부당한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운의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부부와 같은 권리가 있으므로사실혼 배우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가사 팀을 두어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 등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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