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 TV에 “오랜 기간 양육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소개”로 게재

2021-06-17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오랜 기간 양육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소개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나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정변호사님은 실제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고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과거양육비의 경우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정 상속,이혼전문변호사이며현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시며 고운의 가사팀 팀장으로 계십니다고운의 가사팀은 연간 수백건 이상의 가사사건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가사세미나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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