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에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게재
2020-12-01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내외경제TV에 “수원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구제는 변호사와 함께”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늘어나는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구제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이 있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
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몇 가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희 고운은 연간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관련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경기지역의 형사 및 행정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