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게재
2020-10-05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변호사가 말하는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권리이고, 법원도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자료 받기가 쉬워진 측면이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연간 수백건의 가사사건을 맡아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