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변호사님, 내외경제TV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시 대처방법”으로 게재

2019-06-25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2019.5.23. 내외경제TV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시 대처방법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통하여 이행할 것을 강제할 수 있고종래와 같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면접교섭이란단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고자녀의 정서와 안정적인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부모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녀를 최우선으로 두고 원만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부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nbntv.co.kr/news/view/3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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