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변호사님, 로이슈에 “[수원변호사 고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으로 게재

2019-06-18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로이슈에 “[수원변호사 고운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서진수변호사님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또한서진수변호사님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가 및 임대차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며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614172739562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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