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변호사님, 연세춘추에 “스타트업이 설 자리는 어디에”로 게재

2019-05-21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은 스타트업이 설 자리는 어디에 에 대하여 연세춘추의 강리나 기자님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대학에서도 창업을 장려하지만창업 후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창업초기에는 대기업과의 협업에 의존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탈취불공정계약’ 등 갑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고운 서진수변호사님은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받지 못하고 불리한 조항에 무지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도 매출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횡포에 대하여 계약무효를 입증할 책임은 중소기업에 있다면서도 계약의 불공정성과손해 발생손해와 계약 사이 인과관계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Print.html?idxno=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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