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메디컬리포트에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사건, 법적 책임에 대한 예상과 해법제시”로 게재

2019-05-02

법률사무소 고운은 수원,성남 등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최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불법촬영 동영상 및 사진 유포양육권분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여러차례 법적자문 및 인터뷰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대한변호사협회공인 형사전문변호사)께서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사건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메디컬리포트에 기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분당차병원 신생아사망사건 법적책임에 대한 예상과 해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였으며이어 "알권리의 중요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시대에서 정부와 입법부가 언젠가는 어린이집 CCTV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설치 의무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그 전에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medicalreport.kr/index.php?url=/news/view/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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