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변호사님, 세종포스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사유로 게재

2018-11-05

법률사무소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세종포스트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혼 사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가능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배우자와의 불화가 심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배우자와의 불화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부부가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적적한 조언을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11 

목록 보기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