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환경일보에 수원 가사(상속, 유류분) 전문변호사로 소개

2018-07-24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님이 환경일보에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가사(상속, 유류분) 전문변호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사건은 2007년 2만7526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3만91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속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족들 사이 각자의 법적 상속분만큼만 받아간다면 합의가 쉽지만, 누군가가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의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합의는 더욱 요원하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수원상속변호사이자, 법률사무소 고운의 가사(상속, 유류분) 전문변호사 조철현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앞서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지, 숨겨진 상속재산은 없는지 등을 찾아 재산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각자의 법적 상속분만큼 재산을 분할하되,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 증여 등을 통해 상속재산 대부분을 받아갔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송을 통해 증여 받은 재산과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소송에 이르기 전 가족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현명하나, 누군가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상속분이상의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과 관련해 소송까지 이른 경우 숨기는 자와 찾으려는 자의 분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다수의 상속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분쟁이 생기기 전이라면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투명하게 재산을 드러내 공평하게 나누는가에 있다.

수원지역 법률사무소 고운의 대표 조철현변호사는 수원가사(상속, 유류분)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가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상속분쟁을 해결한 경험과 함께 풍부한 법률지식을 겸비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수원, 안양, 안산, 성남, 분당, 평택 등을 관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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