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국회에서 열린 재정신청제도 개정법률안 공청회에 초청참석
2016-09-1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 통제 장치로 도입된 ‘재정신청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변협과 박영선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날 공동 주최자인 박영선 국회의원은 “최근 여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워진 것을 느낀다”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를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자인 한영수 아주대 로스쿨 교수(대한볍협 재정신청제도개선TF 위원장)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물론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왜곡된 재정신청제도의 완전한 복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님도 이날 국회 공청회에 초대받아 3시간에 걸친 토론에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