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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변호사 칼럼 정욱변호사 - 원만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편애하지 않기

관리자 │ 2024-05-03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매번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갈등을 겪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변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속인들끼리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고,

이러한 분들만을 만나는 변호사이므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속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은,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그 중에 더 예쁜 손가락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차별하고 편애한다면,

이는 자녀들에게서 그들의 형제자매를 빼앗아 버리고,

서로를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전에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유증 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증여나 유언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본인의 사후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 등 법정 다툼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신 후에 재산에 관한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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