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변호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상담료 및 수임료지원대상 안내
관리자 │ 20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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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 수원본사(광교) 월~목 : 09:30~21:00 야간상담 금 : 09:30~18:00 토, 공휴일 : 10:30~16:00
- 수원분사무소(영통역 가정법원앞) 월~금 : 09:30~18:00 토,일,공휴일 휴무 (토, 공휴일에는 광교 본사에서 상담가능)
- 평택분사무소(평택법원인근) 월, 수, 금 : 09:30~18:00 화, 목 : 09:30~21:00 야간상담 (둘째,넷째)토 : 10:30~16:00
(야간이나 휴일 영업시간에는 상담업무만 진행하며, 기타 일반업무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고운 상담비
- 평일 주간(오전 9시~ 오후 6시) : 9만원 - 평일 야간(오후 6시~ 오후 9시) : 11만원 - 공휴일, 토, 일 의 경우 : 11만원
(상담시간은 일반적으로 50분 이내이며, 상담이 길어질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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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료 지원사업
법무법인 고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수임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1566-0456)주시면, 증명서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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