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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변호사 칼럼 권혁채 변호사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와 법원 조정신청

관리자 │ 2024-05-17


1.


법조항에 따르면, 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실패했을 때"에 비로소 사용하는 절차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우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협의서를 갖고 등기소에 가서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하지만 오히려 협의가 되었을 때에 조정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상속인이 두 필지의 토지를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토지 등기까지 마치려는 케이스를 상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숫자만큼 총 5통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여러장 쓰여지는데


각 장마다 5명의 상속인들이 모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 등


서류작업에 있어서 챙겨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서류 작성에서 사소한 실수만 있어도 등기소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몇번씩 반려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되다보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없던 오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소를 오가는 도중에 상속인 중 누군가가 미성년이라는게 밝혀져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 또 다시 상당기간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조정조서가 있으면 위와 같이 복잡한 서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오해나 불필요한 파열음도 겪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되면,



신속하게 조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조정조서를 획득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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